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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로 인한 이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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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312회 작성일 22-08-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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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법률상 부부로상대방은 10년 넘게 부부관계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손을 잡거나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등 일체의 스킨십마저 거부하였고심지어 각방까지 쓰면서 사실상 가정 내의 별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대화를 요청하고 같이 부부 상담을 받자고 제안하였으나 상대방은 개선하려는 노력조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대화를 요청하거나 상대방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하였지만시간이 지날수록 의뢰인의 자신감과 자존감만 서서히 상실할 뿐 상대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유로 이혼을 준비하였고그 과정에서 상대방 명의로 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혼 전문변호사를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33,87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결과분석] 

 

위 사건을 수임받은 이혼 전문변호사를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는 상대방의 행동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였고특히 부부별산제인 상황에서도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그 기여도를 입증하였습니다이에 대해 재판부 역시도 이와 같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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