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운영을 지배 및 개입하여 1심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은 후 의뢰한 사건 [선고유예] >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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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운영을 지배 및 개입하여 1심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은 후 의뢰한 사건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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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803회 작성일 22-08-1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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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년부터 00조합의 사회적 가치 창출 실장을 맡아 노무 업무를 담당한 자이며, 2020. 6.경부터 시작된 노사 간 갈등으로 인해 조합원 내의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등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 및 개입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판결을 받았으나 자신의 행위에 비해 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를 보유한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선고유예 


[사건결과분석]  


형사전문 변호사를 보유한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는 위 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의뢰인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확정적이 아닌 미필적 인식 정도에 그쳤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한 번도 형사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는 초범인 점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위와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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