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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사업을 청산 중 대여금 발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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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27,853회 작성일 22-08-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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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공동사업을 하는 사이이며 상대방은 공동사업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 4,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당장 갚을 돈이 부족하여 위 금액에 대한 변제기일을 2020. 2.경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길 원하여 의뢰인은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변제기한이 도과하였음에도 이를 갚을 의사가 보이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대여해준 돈을 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고 판단하여 민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에 의뢰하셨습니다.




[소송결과]


원고 전부 승소 



[사건결과분석]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은 민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대여금을 지급해줄 당시의 통장내역서를 제출하였고위 차용증이 위 금원을 대여할 때 작성하였던 차용증임을 입증하였습니다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대여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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