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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영업으로 인한 영업폐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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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385회 작성일 22-08-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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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7. 12.경 상대방들로부터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영업을 양수하는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위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상대방들은 이 사건 식당과 같은 동종영업을 개업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식당 매출이 감소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상대방들에게 동종영업의 식당을 폐업하고 영업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들은 이 사건 식당을 가맹점 형태로 인수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이고 영업양도 계약이 아니며이 사건 영업의 내용방식범위 등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의뢰인은 상대방들이 폐업하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민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에 의뢰하셨습니다.




[소송결과]


1. 피고들은 2027. 12. 27.까지 이 사건 식당 상호의 일반음식점과 동종의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폐지하라.

3.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2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0. 0.부터 2022. 0. 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결과분석]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은 민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는 의뢰인과 상대방들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의 제목은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기에 가맹계약이 아닌 영업양도임을 입증하였고이 사건 식당의 메뉴 구성이 동일하고 상호의 글귀가 똑같은 점의뢰인이 이사건 식당을 개업 이후 매출이 증가하였으나 상대방들이 개업한 식당으로 인해 매출액이 매우 감소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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