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영업으로 인한 영업폐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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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7. 12.경 상대방들로부터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영업을 양수하는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위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상대방들은 이 사건 식당과 같은 동종영업을 개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식당 매출이 감소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상대방들에게 동종영업의 식당을 폐업하고 영업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들은 이 사건 식당을 가맹점 형태로 인수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이고 영업양도 계약이 아니며, 이 사건 영업의 내용, 방식, 범위 등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들이 폐업하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민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에 의뢰하셨습니다.
[소송결과]
1. 피고들은 2027. 12. 27.까지 이 사건 식당 상호의 일반음식점과 동종의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폐지하라.
3.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2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0. 0.부터 2022. 0. 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결과분석]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은 민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는 의뢰인과 상대방들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의 제목은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기에 가맹계약이 아닌 영업양도임을 입증하였고, 이 사건 식당의 메뉴 구성이 동일하고 상호의 글귀가 똑같은 점, 의뢰인이 이사건 식당을 개업 이후 매출이 증가하였으나 상대방들이 개업한 식당으로 인해 매출액이 매우 감소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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