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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돈을 대여해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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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405회 작성일 22-08-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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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에게 2억 원을 대여해주며 자녀의 남편인 사위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여금에 대하여 연 2.4%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이자 약정을 하고 금전을 대여해주었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의 자녀는 특별한 이유 없이 대여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원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대여 기간동안 이자를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다른 자녀들은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 민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에 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원고승소 



[사건결과분석]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은 저희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는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과 자녀 사이에 금전을 대여하며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점, 상대방들은 의뢰인에게 대여기간 종료 후 위 돈을 갚겠다라는 각서를 작성한 점 등을 입증하였고 모든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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